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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상자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승객을 보호해야 할 선장 등 승무원이 의무를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것과 달리, 선사 직원 박지영씨는 승객을 대피시키고 구명 조끼를 양보하는 등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이고 사망하였으나 직무와 연관되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함.
따라서 직무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이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예우가 지원되므로 제외함(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