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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4.16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배상,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 및 국가재난대비체계의 혁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해자보상배상, 원인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초당적인 회의체(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진상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재난 대비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후속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