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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 해난구조의 매뉴얼이 확립되지 못하고 명령체계가 모호하여 세월호 침몰 초기 민관군 구조단이 제대로 인명을 구조하지 못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였음.
수난사고의 경우 그 특성상 구조에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평상시 이에 대비한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휘체계 또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구조본부의 주관으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중앙구조본부 등 구조본부에서 수난구호협력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휘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제14조(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제16조(구조본부 등의 조치)
제19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