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5 발의 · 의원 외 17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채널승인을 받은 대다수의 홈쇼핑업체의 임직원 들이 갑·을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상납을 받다 적발돼, 업계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경제민주화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음.
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로 백화점보다 높은 수준이며, 최근 납품 비리가 불거진 특정업체의 경우 대기업에 27.8% 중소기업에 35.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불공정한 행태가 심각한 상황임.
납품업체와 홈쇼핑 간 지위 격차를 이용하는 거래구조 하에서 중소기업들은 황금시간대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 금품 로비를 하는 것은 물론, 홈쇼핑 업체의 판촉비용 전가, 서류 없이 구두 발주 등의 불공정 관행에 노출돼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방송법 상 홈쇼핑 채널사업자의 경우 재승인 기간이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리남용불법상납 행위를 제재할 명백한 근거조항이 없는 실정임.
홈쇼핑 채널은 2013년 전체 판매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섰고, 그에 따른 사업자 매출은 3조 3천억에 달하고 있으며, 2014년 총 판매금액 또한 10%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한번 승인을 받으면 막대한 수익을 울릴 수 있는 데 반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은 매우 미약함.
이에 홈쇼핑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영업정지, 승인허가 단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