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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동 규정의 일몰을 2014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2014년을 기점으로 영세율 적용이 종료되는 경우 기자재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도농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농산물 가격상승 등으로 도시소비자의 가계부담도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을 201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업 부문에 대한 조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