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그 일몰을 2014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2014년 12월 31일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가 종료되는 경우 농어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일몰을 201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