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 탑승자 476명 중 사망자가 281명, 실종자가 23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번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 당사자 및 그 가족, 안산 단원고 학생과 안산시민 등 지역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임.
따라서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이런 대형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구조작업과 피해지원 대책 방안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가족 및 피해지역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자, 유가족 및 피해지역 주민의 재기와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가족 및 피해지역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자, 유가족 및 피해지역 주민의 재기와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사고 피해자 ·유가족 및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안전행정부장관은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지원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세월호사고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안전행정부장관은 종합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월호사고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월호사고 특별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사고 피해자·유가족 등 세월호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정도, 보호 지원 필요성에 따라 부상자 치료, 정신적 안정, 정신적 외상 치유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의료 및 정신적 치료·상담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지역 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등 교육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