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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오염물질이 많이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자재에 대한 검사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건축자재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출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하고, 시공업자에게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이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제11조의2(검사합격의 취소)
제14조(벌칙)
제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