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119 소방장비 노후화 및 화재진압여건 악화 등 지방소방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주요 화재원인물질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를 신설하고, 이를 특별시·광역시세 및 도세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지방세의 세목)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