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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119 소방장비 노후화 및 화재진압여건 악화 등 지방소방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주요 화재원인물질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장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10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11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5조(목적)
제156조(납세의무자)
제15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58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제159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60조(환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