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 헌법 제3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그 구체적인 보호방법에서 행정재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의 범위는 법적근거가 있어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 제5조제2항에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수급권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유연성은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재량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결정되어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이 차단될 수도 있음.
따라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급권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