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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그동안 행정기관등에서 생산한 전자문서의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과 전자문서 서식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자문서의 저장형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법률에 보완반영하고자 함.
또 그동안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의무화하고, 행정기관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파일의 저장형식도 표준화의 대상으로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제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게 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중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제50조(표준화)
제55조의2(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