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2013년 7월부터 「민법」 일부규정의 개정으로 성년후견제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법령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법령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산모·신생아와 일차적인 접촉이 많은 산후조리원 종사자(간호사, 영양사)들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가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산후조리원에서 소비자 피해로서 감염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 외에 산후조리원 종사자까지 감염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는 감염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산후조리업자의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를 질병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배상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15조의6제3항·제4항·제5항 및 제15조의1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격사유)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의13(청문)
제15조의15(보험가입 의무)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