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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모법인 현행법에서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만 서면동의를 받을 것으로 정하고 있고 대리인에 의한 서면동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의 필요성이 있고, 법 해석의 모호함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인체유래물 기증자 외에 그의 대리인이 서면동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