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교육재정 재원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각 시·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이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적시성 있는 지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의 상당부분을 3/4분기를 넘겨 전출하고 있어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운영에 있어 그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교육기본법」의 기본이념인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법정 재원으로서 지방교육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을 재정립할 필요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또한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 자주성 및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그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