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14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적합한 공직자의 임명 및 정당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증거 없는 인신공격 등 신상털기식 도덕성 검증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공직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를 겪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도덕적 기준은 보는 사람의 시각과 시대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흠집내기식 인사청문회로 인하여 청문대상자의 향후 조직 장악력과 국정수행에 차질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인사청문회에 별도의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완료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및 인사청문에 앞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소위원회제도를 도입함(안 제4조제2제2항 신설).
나. 인사청문소위원회는 비공개로 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인사청문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