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14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교육재정에 관하여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초점을 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교육재정에 관하여 포괄적 규정이 있음에도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부금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교육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