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14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서 의료기사등의 면허취득이 가능한 대학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나, 의료기사 중 의무기록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원격대학교(4년제)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보느냐 또는 학력인증의 표현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가능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해석의 논란이 있어 왔음.
따라서 의료기사등의 양성기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분류체계와 일치시키고, 의무기록사 시험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무기록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면허시험 자격인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의무기록사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