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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학생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습교육 및 현장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에 대한 보상급여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보호자등 가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바 이를 치유하여 사회적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지침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가족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10조의3(상담 지원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