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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학생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활동 등 학교교육활동의 운영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밖 교육활동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작성한 학교밖 교육활동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교육활동에 관한 기본지침 등)
제32조(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