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태안 해병대 사설캠프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이어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등 학생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의 실시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이 미비되어 있음.
이에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하고 나아가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안전사고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