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13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강등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관련 부처에 대한 원활한 협조 및 통할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현행 위원회의 구성상 9명의 위원 중 상임위원이 2명에 불과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또한 원자력안전 문제에 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할 인사가 없어 실효성 있는 원자력안전 대책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다시 환원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 아울러 상임위원을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위원의 구성에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균형잡힌 원자력안전 정책의 수립 및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운영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