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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학교 밖에서 행하여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에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같은 상황에서 현행 초중등 교육과정은 체험중심 교육활동을 통한 학습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학교장과 교사들은 안전사고의 우려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많은 수의 학생들이 참여한 체험중심 교육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해당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의무로 부여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뿐 아니라 관계 기관의 지원 책무까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의무적인 실시횟수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이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