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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학교 밖에서 행하여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에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