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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학교 밖에서 행하여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에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교내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만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인 학생 안전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수련활동 등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제1항·제2항 및 제4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