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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세월호 침몰이 선원들의 안전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통수단 운송종사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관련 조항은 철도안전법(법률 제11591호, 2012. 12. 18.)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동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8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제8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