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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 및 복지증진,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2013년 태안 안면도 해병대 캠프사고,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이어 2014년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등 학생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등의 사전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본 법에서는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시켜야 할 교육의 내용에 안전교육을 포함시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