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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태안 안면도 해병대 캠프사고,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2014년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등 학생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에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체험활동 또는 체육활동 등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를 해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관련한 근거 규정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 장관은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환경과 안전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 시 안전대책, 안전지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제1항, 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