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과의 연계규정이 미비하여 그 입법취지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교육 현장의 무질서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으로 퇴직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ㆍ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불공정한 대학입학전형절차에의 개입을 방지하여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결격사유로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입학사정관으로서 그 직을 퇴직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같은 법 제34조의3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며, 이를 강사, 교습소 및 교습자에게 적용함(안 제9조제1항제7호,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9항, 제14조의2제9항 신설).
나. 학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강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10호 신설).
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과외교습 중지명령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9조 및 안 제20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등)
제13조(강사 등)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7조(행정처분)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조치)
제20조(청문)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