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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장이 학교의 밖에서 행하여지는 교육활동을 실시하려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활동 참여 규모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통한 학교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교육활동안전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