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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이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내실 있는 인증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 및 질을 제고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