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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역외탈세를 하거나 각종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조세 포탈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나 차명거래 등을 통한 조세 포탈을 준비할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어 조세 포탈이 더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조력행위는 「형법」 제32조에 따른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조세 포탈을 조력한 자는 그 정범에 비하여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할 경우 정범보다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관세법」 제271조제1항처럼 방조범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배제하고자 그 정황을 알면서 조세 포탈을 교사·방조한 자에 대하여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조세 포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