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단가는 LH공사가 전국적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의 평균값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비해 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시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SH공사의 경우 이러한 재정지원단가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적정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LH공사의 경우 법령에 따라 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한 부채규모 등 재무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SH공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사의 경우 사업별 회계의 구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비용 등 재무상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