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12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 7월, 고교 수련활동으로 진행된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로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바 있음.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학여행을 떠난 수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음.
이에 국가차원에서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학생안전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학생안전관리 학교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30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