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12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 보도 및 실종자ㆍ사망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등 일부 언론의 과잉 보도가 지적됨에 따라 재난 보도 등에 관한 ‘자율협약 보도준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재해나 재난 보도의 기본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이며, 피해자가 원하는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음. 또한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차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임.
이에 현재에도 자율적으로 보도준칙 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국가안보 위기, 성폭력범죄, 재난·재해 보도 등에 있어 지켜야 할 ‘자율협약 보도준칙’을 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종사자 연수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기 상황 시에 언론이 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자율협약 보도준칙’의 설정 및 활용)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