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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세월호 사고로 학교 수학여행을 포함한 단체여행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교육부는 상반기 수학여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단체여행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면서 단체여행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단체여행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높이고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또한 인증 받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단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의9부터 제48조의13까지, 제80조제3항제8호 및 제86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의9(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운영)
제48조의10(인증위원회 등)
제48조의11(단체여행 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제48조의12(인증의 취소 등)
제48조의13(인증의 사후 관리)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