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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7월 태안 해병대캠프 사망사고에 이어 2014년 2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해 4월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불과 9개월 사이에 학생 26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함.
이렇게 학생들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과 법률 근거 마련 노력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상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8제2항 및 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