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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절차를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의제처리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원전부지 사전승인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임. 「원자력안전법」의 ‘부지사전승인’은 방사선영향평가, 안전성 분석 등 심층적인 평가와 분석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처리에 수년이 소요되는 매우 전문적인 절차이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으로 다른 인·허가와 일괄하여 의제처리 할 성격이 아님.
이에 원전부지의 사전승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원전부지에 관한 사전승인 의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7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