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4월 16일, 인천항을 떠나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 침몰하여 전체 탑승객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직업윤리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저버린 주요 관리자들의 무책임과 정부·관련 당국의 미흡한 초동대응이 빚은 명백한 인재(人災)임.
우리나라는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대구지하철 도시가스폭발사고, 1997년 대한항공 괌 비행기 추락사고, 1999년 씨랜드화재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13년 고등학생 해병대캠프사고, 2014년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등 지난 20년간 대규모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 이러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실종된 직업윤리의식, 결여된 공동체정신 등이 거론되고 있음.
따라서 대규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개선과 더불어 급격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으로 상실된 공동체적 가치 제고와 직업윤리 의식 고취 등 총체적인 의식 개혁을 통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함.
이에,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사회재난에 따른 참사를 예방대비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번 재난 참사를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안전의식 고취, 위기 시 약자 또는 타인을 의협심을 발휘할 줄 아는 공동체 의식 고취, 자신의 직업에 헌신을 다할 줄 아는 직업윤리의식 고취 등을 통해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