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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7월 태안 해병대캠프 사망사고에 이어 2014년 2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해 4월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불과 9개월 사이에 학생 26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함.
이렇게 학생들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과 법률 근거 마련 노력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이번 사고에서는 위급상황에서의 보고체계가 신속히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초동대처에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한 후 상급기관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안전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