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7월 태안 해병대캠프 사망사고에 이어 2014년 2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해 4월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불과 9개월 사이에 학생 26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함.
이는 교육 관계 법률 및 제도가 학교정책이나 교육과정 등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소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시점임.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의무사항을 명시한 기본법인 본 법률 또한 학교 안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추가하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