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수많은 안타까운 희생을 낳은 2014년 4월 16일 진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침몰 사건 당시 해상교통안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하여 첫째, 왜 사고 선박은 사고 당시 관할 선박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센터인 진도VTS에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거리가 멀었던 제주VTS와 사고 당일 오전 8시 55분이 되어서야 교신하였는지, 둘째, 진도VTS는 사고 선박이 관내에 진입한 사고 당일 오전 7시 8분경부터 침몰 선박의 행적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지, 셋째, 만일 모니터링이 있었다면 왜 사고 당일 오전 8시 48분 사고 선박의 급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었는지 등의 많은 점에 대하여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만일 진도VTS가 사고 선박이 관내에 진입한 사고 당일 오전 7시 8분부터 사고 선박과 긴밀하게 교신하거나 그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더라면 사고 당일 오전 8시 48분경의 급변침 당시부터 사고의 징후를 미리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막거나 더 빠른 구조 및 대응(진도VTS와는 사고 당일 오전 9시 7분경에 최초 연락한 것으로 알려짐)이 가능했을 것이어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현행 해사안전법 관련 조항에는 정박 및 통항 선박의 관제통신 청취의무 및 해당 의무 위반시 경미한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유보되어 있으며, 그에 의하더라도 적절한 선박교통관제 조치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전무하므로 이번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관련 조항들을 대폭 정비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 법적 기반 강화
선박교통관제의 당사자들에게 중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전제적 조치로서 현재 해양수산부장관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제도의 시행을 기속사항으로 법정하여 그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나. 관제사에 대해 교통관제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부과 및 명령권 부여
관제사 또는 그를 지시·감독하는 자에게 관할 관제구역에 정박하거나 통항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명령권을 부여함.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의 내용에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관제구역에 진입한 선박과의 일단 교신하여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할 것이 포함됨(안 제36조제2항 신설).
다. 선박에 대해 관제통신 청취의무, 특이사항 보고의무, 관제사 명령 준수의무 등을 부과
관제구역에 정박하거나 관제구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고, 선박교통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에 규정된 관제통신 청취의무에 더하여 자기 선박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보고할 의무 및 개정안 제2항의 관제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라. 관제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관제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함(안 제36조제7항 신설).
마. 상기 의무 위반 시 등의 벌칙 강화
의무 위반의 내용,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정도 등에 따라서 차등하여 벌칙을 강화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안 제10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3조의1, 제106조제17호ㆍ제18호, 제107조제4호ㆍ제5호 신설 및 안 제110조제3항제1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제103조(벌칙)
제103조의2(벌칙)
제106조(벌칙)
제107조(벌칙)
제11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