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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의 용도 및 대상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의 수혜 대상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현행 법률은 보조금의 대상사업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 규정만으로는 보조금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자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현행 법률에 보조금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 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