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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출연금은 보조금과 비교할 때 예산 집행상 재량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목적,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전적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출연금의 지원근거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고, 출연금의 지급목적이나 대상기관 또는 대상사업 등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 출연금의 지급목적,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 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21조(특허기술정보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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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