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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림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자금지원은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자금지원의 대상으로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산림사업법인, 그 밖에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4조(자금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