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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보조금 및 출연금 등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예산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조금의 환수와 행위자에 대한 벌금 또는 징역 등 제재조치를 두고 있는 반면, 출연금의 경우에는 일반법에 따른 제재조치가 부재하여 예산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출연금 등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예산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32조의2(출연금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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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