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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출연금의 요구지급 절차 및 관리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에서 출연금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행령의 규율범위와 내용을 제한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