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여객선의 승무자격을 선박의 크기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연안여객선 사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직원의 책임성 제고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6,000톤 이상 여객선에 대해 1급 항해사만 선장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더라도 500톤 미만이면서 여객정원이 700여명에 달하는 여객선의 경우 여전히 4급 항해사가 선장을 맡을 수 있어 여객안전 우려는 해소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정할 때 선박의 크기 이외에도 여객정원을 주요하게 고려토록 하여 선박직원의 여객안전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장 등의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연안여객선 사고예방 및 사고대응 능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