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5-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 여부 및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국내 소재 물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함.
그런데 현행 보험업법 제3조에는 해외 입법례와 달리 위험이 ‘국내에 있는 경우’ 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국내에서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에 대하여 일부 외국 선주사들은 위험 소재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역외보험)을 체결하고 있음.
또한 보험업법 제3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이 과소(1천만원)하여 일부 외국법인의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해외 선주사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여 건조중인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해양플랜트 건조보험은 국내 보험업계 신성장 동력으로서, 해외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제3조 위반시 국부 유출이 야기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보험업법 제3조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여부 및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소재 물건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법위반시 과태료 상한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209조).
현행
개정안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