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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세월호 침몰이 선박의 내구연한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람과 물건을 실어나를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연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음.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관련 조항은 철도안전법(법률 제11591호, 2012.12. 18.)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동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하되,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2조(재정지원)
제74조(수수료)
제75조(청문)
제7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